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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Ⅰ. 관련 법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Ⅱ. 즐겨찾기 정보
※ 이용자 유형별, 목적별로 분류한 맞춤형 사전정보공개입니다.
신기술 연구자가 즐겨찾는 정보
건설신기술 현황
교통신기술 현황
물류신기술 현황
총게시물 : 6 분야 :     공개정보 : 검색
사전정보공표 현황의 분야, 공개정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제공
분야 공개정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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