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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신기술로 신청한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8호) 제8조에 따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관련공문을 포함하여 이해관계 의견서 20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 신청을 한 신청인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철회 요청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신청인이 납부하신 심사수수료는 해당 심사(1차심사, 현장실사 및 2차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청서가 반려되었을 경우 해당 심사를 위하여 기납부한 수수료의 50%를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 10조제7항에 따라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합니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불인정 의결된 신청인이 해당 불인정사유를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새롭게 신기술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수수료 등 심사비용을 재납부하여야 합니까?
  • 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불인정된 기술인 경우 신청인이 다시 새롭게 보완하여 신기술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신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시공되어 검증된 경우만 해당됩니까? 예로 설계에 반영되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거나,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장실사는 신기술 심사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신청 기술이 현장적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은 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그 지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에 이러한 검증 자료를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 신청시 현장적용 실적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최소 몇 건 이상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실적이 적을 경우 신기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현장적용 실적제출에 있어 최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현장실사의 취지가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기술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현장실사가 가능한 곳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현장의 수에 의한 가감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특허취소시 신기술지정도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신기술과 특허 두 제도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건설신기술 지정 후 특허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15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건설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도 특허권의 존속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 고시된 대로 신기술보호기간이 유지됩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신기술과 특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 심사하고 지정하는 제도이니 만큼 관련조항을 찾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기술의 신청은 개인 및 법인 구분이 없고 신기술지정시 특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실용신안등록과 건설신기술지정간의 관계여부, 실용신안등록이 향후 무효가 될 경우 건설신기술지정의 취소여부는 무엇입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제도는 실용신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의 시행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이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 여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시 참고사항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외국 법인인 ‘A’ 회사가 국내 법인으로 ‘B’ 회사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특허 ‘P’를 출원하였을 때, ‘B’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P’에 대한 한국 내 전용실시권자이며, ‘C’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P’에 대한 한국 내 통상 실시권자일 경우, ‘B’와 ‘C’ 회사는 공동으로 특허 ‘P’를 포함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는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출원자인 ‘A' 회사는, ’B', ‘C' 회사와 공동명의로 국내 특허출원을 변경하여 ’B', ‘C' 회사가 특허 'P'를 활용한 신기술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신기술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허권의 내용과 동일하게 신기술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국도입기술의 경우 개량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량된 기술내용만을 신기술지정신청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술의 경우 개량화된 정도가 미흡하다면, 신기술지정신청 대상으로는 부합될지 모르나 추후 심사시 신기술로 지정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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