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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현장의 필요성
  • '-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의 필수절차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는?
  •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산업재산권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의 신청자격은?
  •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지정혜택 보호기간이 만료된 교통신기술의 경우 교통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교통신기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번호는 유지되므로 교통신기술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는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혜택 기술사용료 청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술사용료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혜택 교통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까? 계약 서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되고 서식이나 절차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 후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총 처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의 서식과 설명에 따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및 부록,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관련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기술변화 주기와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 원가계산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보급,활용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가변동 기간과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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