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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 후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총 처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의 서식과 설명에 따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및 부록,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관련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기술변화 주기와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
  • 원가계산서는 교통신기술 심사기준의 하나인 “보급,활용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원가변동 기간과 신청서 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심사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8 및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심사현장 위치 등에 따라 차이 있음. 평균 200만원 내외 예상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신청관련 교통신기술 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새롭게 신기술지정을 신청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처음 신청 때와 같이 동일한 심사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기술지정이 불인정된 기술을 신청인이 불인정 사유를 개선?보완하여 신기술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신청관련 신청인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 요청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의 환불 가능 여부
  •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현장심사비용 또는 기술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반려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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