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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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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신기술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기술지정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책은 무엇입니까?

  • 1)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마련하여 시행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등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2015.6.30)


    기술사용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5조의23)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함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7)


    - 스마트 건설* 분야의 신기술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명칭을 부여하여 차별화


    *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하는 기술,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 향상(2018.10.31.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참조)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지정증서(인증서)에 인증표시 사용 가능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 등을 표기(‘신기술적용제품 확인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하며 건설신기술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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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술의 활용 지원


    신기술 우선적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함(법 제14조제5)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


    영 제34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발주청에 건설신기술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건설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법 제14조제5항과는 상충되지 않음


    담당자 면책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법 제14조제6)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3)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40조제1항제5)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


    -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영 제36조제1)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제7)


    -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5조의2)


    기술보유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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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Q점수 등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규칙 제28조 및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5점 가감점(기술개발, 신기술, 벌점 및 재해 발생 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942, 2018.12.26.)


    - 개발실적 항목에서 2,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배점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내용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2015.06.3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3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 “기술능력PQ심사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최대 4점까지 배점


    , 개발실적의 경우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5013호 별표2)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에서 신기술 개발 1, 신기술 활용실적 1점 배점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신인도평가액에 건설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시 해당항목 최대 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3호 별표2)


    - 최근 2년 이내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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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지원 요청 및 기술개발 보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의 기술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영 제34조제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

제도관련 ‘A’, ‘B’ 업체가 함께 활용하고 있던 기술을 ‘A’ 업체에서 신기술로 신청하여 지정받았을 경우, ‘B’ 업체에서 ‘A’ 업체의 신기술 지정 사실을 모르고 계속 활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일정 시점이 지난 현재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건설신기술은 정부에서 재산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타 업체에서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지정을 통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제도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을 취소(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취소가 결정됩니까?
  • 이미 지정된 신기술을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제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국토교통부에 취소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 신기술의 지정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행정 소송을 통하여 신기술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관련 1999년 11월 이전에 신청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아 보호기간연장 대상이 아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자가 현재 시점에서 해당 신기술이 우수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규 신청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1999년 11월 이전에 신청되어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보호기간연장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신기술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 시 기존의 신기술로 지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기존 신기술을 개선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에 대하여 검증한 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관련 턴키사업 입찰시 신기술 가점을 받기위해 신기술업체와 사용협약을 맺고 입찰하여 수주하였으나, 시공 전 신기술업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신기술과 동일한 성능이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하여도 됩니까?
  • 턴키입찰에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계약예규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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