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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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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회의식대 사용시 주말 이용은 가능한지, 하루에 2건(점심, 저녁) 가능여부와 회의비의 제한 금액은 없나요?

  • ○ 회의일시에 따라 가능합니다. 회의비의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자문회의시 집행되는


        부대경비로서 반드시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빙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 증빙를 첨부


        시켜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한개 부서에서 2개의 연구비카드로 다른 곳 동일 시간대에도 회의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 ○ 동일한 회의로 한개의 부서에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별개의 회의개최이고 회의록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건이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수행을 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빙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집행해야 하나요?

  • ○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에 한해 인정하므로 당연히 연구기관 근처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며, 야근/특근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연구책임자


        확인),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국내여비 관련하여 일비 및 식비 등 관련 규정이 있나요?

  • ○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시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포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 제3호)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연구비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이 일정기간 과제 참여 후 퇴사를 한 경우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사용기준”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실제 연구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이라면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당해 기관은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기여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


        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고,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접비사용집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연구비 [연구수당] 연구책임자(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있나요?

  • ○ 직접비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하는 비용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


       이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인건비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학생인건비 사용금액​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연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및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 ○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연구기관의 장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연구수당 평가/지급기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 입금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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