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54호「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주)(박상신), ②(주)비쥬드림(이재형)
나. 전화번호 : ①02-369-4184, ②070-7602-7108
2. 명칭 :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D-Silence Service)
3. 내용 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하부층의 소음도를 예측하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다. 각 세대별로 층간소음 시험용 전용 가진기로 바닥 충격음 시험을 수행하여 하부 세대 기준
소음 레벨에 따라 관리 진동레벨을 초기 설정한다. 진동센서가 일체로 내장되어 벽부에 매립 설치
되는 진동센서 모듈에서 세대 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 진동레벨 초과 시 근거리 무선
통신에 의해 월패드로 즉시 알림을 주어 거주자가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월패드에 전송된 층간소음 데이터는 관리서버로 수집되어 관리된다.
<범위>
전용 가진기를 이용하여 하부 세대의 기준 소음레벨에 따른 상부 세대의 관리 진동레벨을 설정
하는 한편, 3축 진동센서에 의한 슬래브 진동측정, 외부 및 실내 소음에 의한 진동을 배제하고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진동 분석과 층간소음 판정 및 월패드 통신 기능을
갖는 진동센서 모듈이 세대 내에 설치되어, 상부 세대에서 측정한 진동 데이터에 의하여 하부 세대의
소음도를 예측하고, 기준 소음을 유발하는 일정 진동레벨 이상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림을 주는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