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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8-3호] 제재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정명희 연락처 : 031-389-6362 등록일 : 2018-09-04 조회수 : 9212

<공시송달 2018-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90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제재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27에 의거하여 제재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목 : 제제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

3. 공고기간 : 2018.9.3 2018.9.16 (14일간)

4. 공고내용

. 납부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재환수금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 붙임 참고

6.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지원실 (031-389-6362)

첨부파일 : (2018-3호)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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