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