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8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세부과제 7건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백만원), 과제유형, 공고기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연번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
유형 |
공고
기간 |
1 |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지원 기술 개발 |
'18.9.~'22.12. (52개월) |
7,761 이내 |
사업단
세부과제 |
31일 |
2 |
데이터공유를 통한 도시 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안전 긴급구난 기술 개발 |
5,623 이내 |
3 |
데이터 허브 센터 및 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
17,450 이내 |
4 |
크라우드소싱 기반 도시 대기환경 측정 및 예측기술 개발 |
3,637 이내 |
5 |
주택/빌딩/공장/공공 시설물 통합 에너지 관리기술(xEMS) 개발 |
4,256 이내 |
6 |
독거노인 Total Care System 및 장애인 이동성 보장시스템 개발 |
3,168 이내 |
7 |
리빙랩 혁신모델 기반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및 검증 |
10,655 이내 |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27호)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2차)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본 과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임
※ 정부출연금은 지자체 직접투자비를 포함한 금액임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27호)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2차)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으로 산, 학, 연 컨소시엄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7층)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8.8.3.(금)~‘18.9.3.(월) |
‘18.8.27.(월)~‘18.8.31.(금) 16:00까지 |
‘18.9.3.(월) 16:00까지 | |
6. 문의 및 기타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6599)
- 공고내용 관련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323)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7호) 2018년 국가전략프로젝트 시행 공고(2차) 안내서」, 「(국토교통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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