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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매뉴얼(08년 개정판)
담당자 : 유준상 작성일 : 2008-06-30 조회수 : 9668






1.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이하 '신기술평가규정')이 2008년 4월 28일자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된 '건설신기술 매뉴얼' 개정판입니다.


2.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동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신기술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8년 7월 1일 이후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께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806 건설신기술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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