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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신청지원제 시행 예고>
담당자 : 유준상 작성일 : 2008-06-26 조회수 : 8891










  신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 지정신청서(연장신청서 포함) 성을 의뢰받아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평가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평가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신기술 신청지원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평가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031-389-6484 (유준상 선임연구원)





붙 임 건설신기술 신청지원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첨부파일 : 건설신기술 신청지원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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