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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51)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17-12-27 조회수 : 805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장민이엔씨(한영필) ② 이성㈜(성현모)
나. 전화번호 : ① 02-2047-3970 ② 031-500-2640
2. 명칭 :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 안전진단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을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 및 해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부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중첩해석 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0.1m - 2m 범위에
대한 하부지반 결함상태 및 매설 구조물 상태를 정밀 안전 진단하는 기술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및 해석시스템을 이용하여 0.1m - 2m 범위의 하부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중첩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하부지반의 결함상태 및 매설구조물 상태를 정밀 안전 진단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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