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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56)
담당자 : 서종국 작성일 : 2018-01-24 조회수 : 85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피아이㈜(조정훈)
나. 전화번호 : ① 063-545-5458
2. 명칭 :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슬리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 건축물의 시공 시에 전기배선, 배수, 통기 등을 목적으로 벽체 등에 일정한 직경을 갖는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종이 슬리브 공법
-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이후에 제거가 용이하며, 불연재료만을 사용해야 하는 내화구조물에 배
관을 형성하기 적합한 특성을 가진 기술
- 제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폐자재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기술
- 슬리브 외주면을 코팅하여 내수성 및 박리성이 향상되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우수
한 기술
- 기존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여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적어 시공성 및 운반비가 경제적임
<범위>
- 건축물 벽체 및 바닥 시공에서 배관 및 배선, 통기 등을 위해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슬리브 공법
- 방화구획 시공 시에 벽체 및 바닥에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종이슬리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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