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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82)
담당자 : 오서은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68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경동엔지니어링(강재홍), ③ ㈜경화엔지니어링(김태규), ④ ㈜일신이앤씨(송진규), ⑤ ㈜대명건설(문병홍)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70-7437-6700,031-789-6200, 02-570-8400,02-2222-3965

2. 명칭 : 다심원 복합곡선으로 제작된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와 선배수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시설,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가장 맞도록 작은 수심비에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이 높도록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늦어 세굴력이 저하 및 유량이 최대가 되도록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발룬부채꼴을 이루어진 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관거에, 집수능력이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설치된 측구를 일체 모듈러한 난형 측구관거와 선배수시스템, 이 단면 난형유지와 결합․퇴거를 쉽게 하는 스위치기어와 요철레일 등이 장착된 내외부 몰드에 의해 제작하는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 공법이다.

  <범위>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형상의 하부단면과, 경심이 작고 단면적이 큰 발룬부채꼴 형상의 상부단면을 이루는 다심원 복합곡선을 갖는 원추발룬 난형관거와 배수로인 연속슬릿 측구를 일괄 제작하는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의 선배수시스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7호(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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