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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85)
담당자 : 오서은 작성일 : 2018-09-19 조회수 : 747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혜동브릿지㈜(원용석), ② ㈜포스코(권오준), ③ ㈜포스코건설(이영훈), ④ ㈜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0 70-8255-7009, ② 032-200-2452, ③ 032-748-1944, ④ 02-2041-8717

2. 명칭 :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교량/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거더 양단부 하면을 절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단차로 받침점을 상향시켜 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사고를 예방하는 거더로서, 2,160MPa 이상의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시스템을 적용하여 텐던의 편심량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 탄성변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며, 텐던의 거더 전단면 정중앙 배치와 양단부에서의 균등한 긴장력을 도입하여 횡만곡현상을 방지하면서 그라우트 시공을 배제하여 강연선 부식방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품질확보가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이다.

  <범위>

  단부를 절취하여 받침점 상향으로 전도를 방지하고 2,160MPa 이상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시스템을 적용한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9호(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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