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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92)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18-10-10 조회수 : 72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신원알피씨(이성원) ②롯데건설(주)(하석주) ③ ㈜한화건설
(최광호) ④ (주)삼안(최동식) ⑤ 주식회사 흥화(장성우)
나. 전화번호 : ① 031-781-8641 ② 02-3483-7823 ③ 02-2055-5399 ④ 02-6488-8416 ⑤
02-3455-7573


2. 명칭 : 자력식 기초볼트 및 분리형 브라켓과 L형 Rib-Deck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BBC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 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BBCM공법은 교량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 자력식 지그(Electromagnetic jig)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전설치된 기초볼트에 강재 브라켓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최외측 거더에 설치한 후 공장
제작된 L형 리브데크(Rib-Deck)를 강재 브라켓 양단에 설치함과 동시에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교량 바닥판을 완성하는 공법이며,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
폭 단축할 수 있으며,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분리형 강재브라켓은 캔틸레버의 시공
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함으로써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


<범위>
교량 최외측 거더의 상면에 자력식 지그(Electromagnetic jig)를 이용하여 사전설치한 기초볼트에
브라켓을 설치한 후, 공장제작된 L형 리브데크(Rib-Deck)를 강재 브라켓 양단에 걸쳐지도록 설치
함과 동시에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후 브라켓을 분리함으로써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바닥판을 완성하는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3호(신기술지정신청)(2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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