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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99)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18-12-04 조회수 : 67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두리아노(이지숙) ② ㈜장민이엔씨(한영필)
③ ㈜신우기술(신정열)
나. 전화번호 : ① 02-839-0030 ② 02-403-3824 ③ 070-4600-7103


2. 명칭 : 음파/음압을 이용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서보로 전송함으로써 누수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범위>
피에조센서(압력변화에 따른 음파감지)를 기반으로 한 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누수정보와 시간 동
기화를 위한 FM 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3G망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누수센서 유닛
및 로거부와 중앙관제실에서 누수센서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시간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2지점간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로 구성된 상수도관의 누
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80호(신기술지정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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