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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08)
담당자 : 구영성 작성일 : 2019-01-17 조회수 : 601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이중길), ② 양우건설㈜(고삼상), ③ ㈜한라(박철
홍), ④ ㈜한국건설공법(황기수)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114, ② 02-2679-5200, ③ 02-3434-5871, ④ 02-417-8407
2. 명칭 :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스토퍼파일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초의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하게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
해 수평 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됨으로써, 정착판 설치를 위한 기존 기초의 상부
면 파쇄 공정과 단면 복구 공정이 생략되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향상되고, 얇은 기초에서도 전단에
대한 구조성능이 확보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이다.
<범위>
기존 기초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한 상태로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상태로 자동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호(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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