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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09)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19-01-25 조회수 : 64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포스코(최정우) ② ㈜포스코건설(이영훈)

                                                 ③ ㈜한라(박철홍) ④ ㈜한양(채정섭) ⑤ ㈜호반건설(송종민) ⑥ ㈜피컴스(유창재)
나. 전화번호 : ① 054-220-0114 ② 054-223-6114 ③ 02-3434-5114 ④ 02-721-8114

                    ⑤ 02-6177-0000 ⑥ 070-7525-8577 

2. 명칭 :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의 접합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접합부 상세가 단순하면서도 충분한 접합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의 접합부에 관한 것으로, 콘크
리트 충전합성기둥은 보 길이 방향으로 폭이 좁은 장방형으로 형성하고, 철근콘크리트 보는 깊이보
다 폭이 큰 와이드보를 채택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가 충전합성기둥 외부를 둘러싸도록 구성하였으
며,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충전합성기둥에 접합하기 위해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ㄱ형
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충전합성기둥 외측으로 정착 길이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와 합성되도록 하였다. 

<범위>
단면이 장방형인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보 길이 방향으로 합성 앵커를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결합한 장방형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부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호(신기술지정신청)(2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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