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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관보공고(2217)
담당자 : 김대환 작성일 : 2019-02-27 조회수 : 638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흥원건설(원용석) ② ㈜포스코(최정우)
    나. 전화번호 : ① 070-8255-8240 ② 054-220-0114


2. 명칭 : 시공단계 변위제어를 위한 고강도 강연선 이용 프리텐션-포스트텐션 조합 세그먼트

             교량기술(PPS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을 조합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I 거더로, 포스트텐션 도입량을 줄여 상향 변위를 감소시키고, 강연선과 정착장치 수량을 줄여 시공
성과 경제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또, 시멘트량의 50%를 고로슬래그로 치환하면서도 조기강도를 확
보한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탄소발생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교량 기술이다 

<범위>
고로슬래그를 50% 포함한 콘크리트와 2360MPa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중앙부 프리텐션 세그
먼트와 그외 부위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포스트텐션으로 조립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6호(신기술지정신청)(2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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