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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88)
담당자 : 김영주 작성일 : 2018-12-19 조회수 : 7468

공고 제2018-172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24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지정신청_공고문(교통-88).hwp 지정신청기술_요약자료(교통-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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