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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89)
담당자 : 백승렬 작성일 : 2019-01-31 조회수 : 6556

공고 제2019-1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2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100조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연장신청 공고문(교통-89).hwp 연장신청기술 요약자료(교통-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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