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 주관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입니다.
협동기관 중 한 회사에서 공동기관 학생연구원이였는데 내부인건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참여율 변경하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협약변경을 진행하려 합니다.
학생연구원이지만 외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책정할 경우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내부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권한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보고인지 혹은 전문기관까지 보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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