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참여하여 2019년 6월 30일자로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서 발생된 물품의 보관,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장비재료비로 제작한 시제품, 시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물품들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어느정도 보관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 3조에 따라
NTIS나 ZEUS에 등록된 물품들(3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지침이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제품 시작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 시제품 시작품을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물품들의 보관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에 관한 절차같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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