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활용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여연구원 등록은 불필요하며 일용직활용비 이외의 타세목에서 연구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해당 연구기관 자체 규정(계약)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상 소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연차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제2호에 따라 사용 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의 연구활동비를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정산 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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