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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시제품) 기술료 납부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발 도로노면 위험요소 저감기술 개발] 연구과제(RS-2023-00243421, 2023.04.01~2027.12.31)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아이리스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성과물로 시작품, 시제품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관해서 기술료 납부 문의 드립니다.

1) 시작품, 시제품이 성과물로 나올 경우 기술료 납부 규정과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2)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최종연차 종료 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3) 시작품, 시제품 이외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납부도 필요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9-11
기술료 문의와 관련하여

1) 시작품, 시제품이 성과물로 나올 경우 기술료 납부 규정과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납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3자실시) 기술료 징수액 × 요율
(직접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기술기여도(과제협약) × 요율

2)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최종연차 종료 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3) 시작품, 시제품 이외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납부도 필요한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제3자실시, 직접실시) 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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