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문의와 관련하여
1) 시작품, 시제품이 성과물로 나올 경우 기술료 납부 규정과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납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3자실시) 기술료 징수액 × 요율
(직접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기술기여도(과제협약) × 요율
2)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최종연차 종료 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3) 시작품, 시제품 이외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납부도 필요한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제3자실시, 직접실시) 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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