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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안
이름 정** 등록일 2012-01-27
1.국내의 신기술개발 및 정책, 관련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그동안 신기술(건설신기술,R&D, 녹색)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히 저의 고견을 올리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신기술과 특허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구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군요
2)신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술이 되어야 하며
-신기술은 실적이 없으므로 좋은 기술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신기술을 전문
가로 하여금 실적이 없어도 신기술의 장려을 위한 대토(현장적용)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요.
3)신기술의 신청과 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는 당연하겠지요(하지만 본
인이 장려기술로 특허권을 포기하면은 제외)
4)신기술로서 특허의 실적이 있다면은 구분되어야 하며,
특허의 실적이 있으면서 또는 현장에서 우수성으로 널리 쓰이면서 신기술의 신청에
따른 시장의 독점목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현실로서
5)신기술의 인정을 받고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특수업체의 영업에 대한 독점을 오히려 장
려하는 현실로 보이고 있으며
6)신기술로 인정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실적이 보장되면은 신기술의 지정에 대한 홍보효
과로서 모든 역할이 인정되며, 추가인정에 따른 업체의 독점과 업역의 독과점으로 이어
지는 현실에 따른 신기술지정의 문제점과 과거의 부정이 있다고 사료되며
7)국가의 신기술지정에 대한 기본취지보다는 업체의 독과점을 도와주는 현실로 이어지고있
으며
8)국내의 신기술은 독창적인 기술이라기 보다는 선진외국기술의 복제기술이 과반수이상인
현실로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도입기술의 소화에 의한 새롭게 개량된 기술로서 평가
가 되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그동안 신기술의 지정관련하여 업계의 많은 잡음이 있었으며, 현재도 상존하고 있으므
로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사심없이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10)신기술의 정책을 관리하고 계신분들은 참여위원 개개인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없지만은 국내의 건설에 대한 신기술은 거의 시공분야에 대한 기술로서 평가참여자
의 현장경험과 업계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현실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11)평가참여자의 사전 지식 및 검토가 없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서 신청
기술의 특수이해관계(교수와 재자,선후배,--등)참여시에는 평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의문시되며----
12)평가과정에서 다수결(과반수)의 반영에 의한 지정의 평가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
단됩니다. 신청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참여자의 소수인이 가지고 있으나 다수결의 원칙
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되며
13)신기술의 지정에 따른 인터넷의 공고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심자가 아니면은 확인이 어려워 주위의 불만을 토로하
는 경우가 종종있는 현실로서 이해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4)심의참여자자의 공정성을 위하여 귀 공단의 관련자의 보안에 노력하시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노고를 이해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국내의 좁은 영역과 참여자의 협조가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만 특정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위원의 참여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하여의아한 경우가 있어며(국내의 현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회
사등으로 많이 얽여있으며, 이와같은 이해관계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보다
심도있는 심의위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심의 및 평가위원은 대다수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착각 속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 또는 기술에 대한 조언보다는 개인적인 우월적인 지위로 흐르는 경우가
다반수로서---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본인도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및 유럽의 기술도입등에 관여하
는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국내의 신기술의 장려정책이 보다 선진화
돼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16)특히, 본인은 일본의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일본정부의 신기술지정을 믿고서 국내에 도
입하여 바로 국내에 적용하려고 보니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일본과 신기술공법
연구회를 구성하여 국내의 현실을 고려한 실험과 데이터의 공용에 의한 상호교환으
로 신기술의 부족한 기술을 보안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일
본에는 없는 품셈기준을 오히려 일본측에 제시하여 국내기술의 우수성과 일본 신기술지
정의 공법에 대한 상호연구에 의한 기술개발로 국내의 기간건설공사에 적용하여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일본의 신기술정책과 국내의 신기술정책은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7)새운은 기술로서 개발은 하였으나 처음 개발한 기술이 실적은 없고 현장에서 적용할려고
하여도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난감한 과거의 현실로서 일본국의 예를 들면은 국
가에서 신기술의 장려책으로서 신기술의 인정에 따른 정부공사의 현장에 기술적용의 대
토로서 신기술에 대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18)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정책을 볼때 보다 우리의 현실에 대
한 새로운 접근과 국내 신기술의 지정 및 정책의 선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장려를 적극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사견을 제안하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12.01.27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윤순 답변일 2012-01-30
건설신기술 및 녹색인증 등 건설분야 신기술제도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원에서는 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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