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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연장에대한 문제점
이름 조** 등록일 2007-08-16
건설 신기술의 연장에대한 부분과 기존기술의 침해나 새로운 기술보다 기술이 덜어지고 높은가격,시공후 유지관리비용과 ,하자발생율이 높은제품이 그대로 연장되어 공공건물에 우선사용권을 주워 기존의 우수한 기술이 공공시설에 사용될 수없는 경우가많다. 연장시 관보에 게제하여 공고하고잇으나 항상 그내용을 감시할수없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있으나 연관된 업체와 결탁하여 승인한다면 누가 알수잇겠느가에 대한 문제점이있다.어던경우는 2차에 걸처 연장되는 경우도있는대 현재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잇는데 후행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색없이 재인증한다면 이것은 계속지적되고잇는 부실과 부패의 원인이된다.신기술 지정시나 연장시 곤련 업체의 제품이나 공법을 검색하면  우수한 선행기술이 많은데 비교기술은 이미수십년전 공법으로 비교되어 비교의미가 없는 신기술이되고잇다.전문의원이 과연 각공종별 전문가인가 ,예를들면 지붕판금업체에 관련된 제품 판넬의 경우 협회에 열개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심사를 해야 각사가 가지고있는 기술과 제품을 비교하면 기술의 가치를 알수있다. 그런데 지금은 교수님과 비전문가들에 의해 비교되고잇으니 문제가많다. 이미등록된기술에 대한 문제가있을시 언제든지 인증을 해지하는 제도가있어야한다.이것이 그대로 기술심사의 의미를 퇴색한다면 상위법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주장할수밖에 없다.또한 기술인증의 불합리성을 고쳐나가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 주문을 할수밖에없다. 연장되는 기술에 문제가있을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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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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