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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심사자격조정
이름 정** 등록일 2007-01-04
심사위원 연령을 45~65세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기술 심사자는 규정상  40세 이상 , 60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신기술의 심사는 단순히 신규성뿐만아니라. 경제성, 시공성등 다각적인 심사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성 심사면에서 보면  젊은 연령층이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지식을  효과적
습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현장 적응성에 대한 풍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기술의  발전은 매우 제한을 받을수 밖에 없다.
적어도 현장에 대한 경험은 50대 정도는 되어야  전문가로서 인정할만 나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시공분야, 품질 안전분야등은 현장경험이 매우 필요한 분야로 여겨진다.  현장에서는 50세 되기까지는 전문가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상기 분야 심사위원은  연령을  조정하여  많은 경험을 심사에 활용토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7-01-05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기술심사는 현장적용성뿐만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 경제성에 대해서도 전문성,공정성 있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공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서로 모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가원에서는 전문가의 나이, 경력, 학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앞으로 전문가그룹 정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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