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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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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작성자 : 김** 등록일 : 2016-11-03 조회수 : 8225
정보공개 대상은 '별도로 수립하는 정보공개규칙에 따르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을 보면,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3항에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수립된 문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없다면 수립하시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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