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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2. 구매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2호)

3. 입찰가점 부여

-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2항)

4.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등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원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5. 그 밖의 지원 혜택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음(영 제46조의6제1항제3호)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