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과 지식재산

3D 프린팅과 지식재산

3D 프린팅이란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을 프린터에 입력하면 3D 프린터가 플라스틱, 금속, 고무 등 특수소재를 분사, 경화, 본딩 등의 과정을 통해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최근 3D 프린팅 장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음식, 제조, 의료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 걸쳐 3D 프린터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3D 디지털 설계도면이 목적하는 프린팅 대상물이 타인이 보유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에서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에 관한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 보호대상 : 장치(물건) 혹은 제조방법

첫째, 특허에서는 장치(물건) 혹은 이를 제조하는 방법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D 프린터 자체 및 3D 프린팅에 의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특허의 대상인 것은 물론이고, 3D 프린팅에 의해 제조된 물건도 누군가의 특허 제품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3D 프린팅에 의해 특허제품을 무단 생산한다면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존재!

둘째, 장치(물건)에는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 권리는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형상, 모양, 색채 등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파악되며,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가 장치(물건)인 데 비해 물품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독립하여 거래 가능한 대상물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물건이든 물품이든 있는 타인의 특허권 혹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대상물을 3D 프린팅을 통해 그대로 제조하지 않으면 무방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허나 디자인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머그컵에 두껑이 부착되도록 만든다던가 그 재질을 고무로 만든다고 해서 권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쉽게 생각하다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설계도면 파일도 보호대상!

셋째, 3D 프린팅용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도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다. 먼저, 설계도면 파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래는 물론이거니와 전송까지 포함되며, 금전적인 거래와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에는 타인의 지식재산을 그대로 무단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직접침해뿐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로서 간접침해가 될 수도 있다.

3D 스캐너를 이용한 도면도 저작권 침해

넷째, 특허나 디자인권의 침해문제 이외에도 설계도면 파일은 비록 권리의 범위는 특허나 디자인 권리에 비해 협소하나 저작권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용 디지털 설계도면이 3D 스캐너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서 저작권 침해로서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대상이기도 하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타인의 제품을 분석해서 제품을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탐지하는 행위로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제품을 복제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멸되거나,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특허나 디자인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응용해 개량된 특허나 디자인이 새로운 권리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멸된 특허를 있는 그대로 제품을 만들면 무방하나, 조금이라도 응용해 변형해 만들어진 제품은 소멸된 특허가 아닌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