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에어로테크(안영호) ② ㈜한화건설(최광호)
③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나. 전화번호 : ① 02-2025-3113 ② 02-2055-5404 ③ 02-6915-7296
2. 명칭 : 친환경 모듈화 부재를 이용한 조절형 버팀보 구조의 가설 흙막이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 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입은 최소로 하며 천공 및 항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장비(굴삭기)만으로 시공 가능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
<범위>
모듈화 부재 및 조절형 버팀보 구조를 이용하여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 굴착장비(굴삭기)로 내부를 굴착하면서 압입하는 기계화 시공 공법으로 굴착 깊이 7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에 적합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