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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목적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인증절차

  1. Step 1 신청서 접수
  2. Step 2 현장평가
  3. Step 3 서류평가
  4. Step 4 녹색인증 심의
  5. Step 5 인증서 교부
  • -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3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 신청자격 : 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사업권) 보유자
  • - 구비서류 : 신청기술(사업)설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 접수처 :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 - 홈페이지 : 녹색인증 (http://www.greencertif.or.kr)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 녹색기술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 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 녹색전문기업 : 녹색기술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신재생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탄소저감탄소저감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첨단 수자원첨단 수자원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그린차량 선박그린차량 선박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첨단 그린 주택도시첨단 그린 주택도시
  •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 환경보호 및 보전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혜택

  • 녹색산업융자 지원
    •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우대
    • 증기 정책자금 융자 잔액 예외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보험 지원
  • 판로, 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 우대
    • TV, 라디오 광고료 일부 면제
    •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녹색기술사업화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 해외/ 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 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R&D 참여시 우대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 국제 컨퍼런스 개최

※건설신기술 심사점수 혜택 부여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공태현
  • 연락처 031-389-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