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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및 제103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제4항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7조

고시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등에 관한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홍석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