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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보호기간
  •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4조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영 제44조의2항)
기술사용료 청구
  •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42조)
설계반영 의무
  •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제3항)
  • -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 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규칙 제32조 제1항제5호)
시험시공의 권고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영 제43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제1,2,3항)

자금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5항)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가점부여

가점부여에 대한 기준, 범령, 시행일, 가점내용 정보제공
기준 범령 시행일 가점 내용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2013-04-1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2013-04-01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8호 2014-01-10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6호 2013-01-12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2014-01-02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국토교통부령 제66호 2014-08-07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01-17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 (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고시 2013-265호 2013-08-14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 - 동법 제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