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하이드로코리아(양난경) ②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③ ㈜대우건설(김형)
나. 전화번호 : ① 070-7545-7080 ② 02-6211-7886 ③ 02-2288-3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6호
3. 명칭 :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교대(벽체)에 매립 시공된 강봉이 연직 관통하도록 제작된 강재거더를 교대에 거치한
뒤, 연직방향 강봉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긴장 및 정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합성전에 강재거더를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를 변경하여 발
생 부재력을 제어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기술이다.
<범위>
강봉과 강재받침으로 구성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 단부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구조계를 연속보 형태로 변경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5. 보호기간 : 2013.06.07. ~ 2021.06.0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