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0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은성이앤씨(김성환) ②남양건설(주)(마찬호)
나. 전화번호 : ①061-333-9428 ②061-337-674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7호
3. 명칭 :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강재의 도막제거를 위한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
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리공법은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
하여 친환경적 바탕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도막제거 성능을 개선한 공법이다
<범위>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하여 강교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
리공법
5. 보호기간 : 2013.06.12. ∼ 2021.06.1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