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5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대상이앤씨(주)(김용곤) ②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신대용)
나. 전화번호 : ①033-749-8000 ②033-250-624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1호
3. 명칭 :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아래 기술을 활용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고성능 숏크리트를 사용함으
로써 장기 내구성을 확보토록 하는 경관조성물(ViewRock) 시공방법이다.
1. 공기량과 골재입도를 조절하여 펌핑성을 개선하고,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리바운드를 크
게 줄이고, 혼화재료를 혼입하여 고강도와 고내구성을 갖는 구조용 고성능 숏크리트 제조기술
2. 숏크리트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다양한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는 방법
3. 일정기간 양생 후 콘크리트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으로 생성된 알칼리 수화
물과 산성인 착색제가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됨으로써 층리와 절리대 등을 갖는
자연암 형상과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
<범위>
아래의 3가지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경관성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신설 경관사면시공, 신설 경관옹벽
시공, 기존구조물 경관개선 등을 시행하는 경관조성물 시공공법
1. 급결제 무사용, 혼화재료(실리카흄, 팽창제 등)를 혼입하는 보강용 고성능 숏크리트 재료 제조기
술
2.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숏크리트가 굳기 전에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는 방법
3. 14일 이상 양생 후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3.06.19. ~ 2021.06.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