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1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송마그마(황정준, 황석창)
나. 전화번호 : 02-2008-1700
2. 명칭 :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
(TDM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TDM(Tunnel Dual Membrane) 배수 및 방수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내화학성과
강도가 우수한 합성고분자 재생원료로 제조된 돌기를 갖는 친환경 URO시트와 엠보시트와 이를 이
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으로,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URO시트와 엠보시트를 이용하여
숏크리트면의 요철 및 혼입된 강섬유로 인한 방수시트의 파단을 방지하고, 열화된 지반 보강재 및
숏크리트에서 용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며, 배수용 부직포 압착 및 폐색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하였고, 저토피구간이나 단층대 구간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
할 수 있다.
<범위>
재활용 열가소성 합성고분자 수지로 제조되고 다수열의 돌기가 형성된 불투수 배수재(URO시트)와
방수막(엠보시트)이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이중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단일방수 및 이중방
수 구조와 그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