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안병욱) ②(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031-699-0484 ②02-2049-5445 ③02-2122-6795
2. 명칭 :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하여 단
면강성이 증대된 후 콘크리트 블록 자중을 재하 함으로써 하부플랜지의 구조적 역할이 부부재로
축소되는 원리로 하부플랜지의 전반적인 배제로 용접량 및 강재량을 최소화시켜 제작공정을 단순
화시킬 수 있으며 T형 강재거더 사용으로 중립축이 강재거더 상부로 이동하여 긴장재에 의한 프리
스트레스의 압축응력 도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
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종방향 캠버 오
차를 보정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형성시킬 수 있어 제작품질관리에 유리하고 경제적인 강합성거더
의 제작 및 시공방법
<범위>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한 T형 강재거더를 지면에 단순 자립시키고, 캠버를 정밀하게 보정한 강재거
더 하부에 콘크리트 케이싱을 일체로 형성시켜 강재량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