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을재)
② ㈜힐엔지니어링(우종열)
③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허동윤)
나. 전화번호 : ① 02-2018-8341 ② 051-323-7085 ③ 051-247-020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6호
3. 명칭 :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일체형 단위모듈로 제작된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설치간격에 따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콘크리트와 전단보강재가 동시에 슬래브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에 저항하도록 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범위>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강판을 절곡 가공하여 일체형 단위모듈로 제작된 수직걸림형 전단보강재를 슬래브 상부철근 위에서 하부철근방향으로 수직으로 삽입하여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7.23. ∼ 2021.07.2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