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로건설㈜(김현유) ②예도컨스텍(주)(이순양) ③(주)한국리페어기술(정시영)
나. 전화번호 : ①02-2678-9900 ②02-2679-6622 ③02-695-6137
2. 명칭 : 초미립 분말 고성능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덧씌우기 도로 포장공법 (SRP-CON 공법)
3. 내용요약
<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단위시멘트량, 라텍스사용량을 줄이면서 조기강도 발현 증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말도 6,000㎠/g 이상, 실리카흄 0.5~10%내외 잠열재로 세탄 및 수산화스트론튬 1:1 (중량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문제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공업용수 수질기준까지 정화, 처리가 가능한 오염수 정화 순환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범위>
잠열재로 세탄 및 수산화스트론튬, 실리카 흄 등을 포함한 분말도 6,000㎠/g 이상의 초속경시멘트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워터젯 치핑 및 마이크로 그라인딩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시켜 처리하는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