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지앤지테크놀러지(조희남)
나. 전화번호 : 032-812-0777
2. 명칭 : 지열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코일관에 하중부가재설치와 누출센서를 부설한 고심도 지열시
스템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공기조화ㆍ냉난방설비
<기술의 요지>
고심도 지열굴착공 내부에 설치되는 지열코일관의 부력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하중부가재를 지열코
일관 외부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 설치하고, 지열공 내에서 지열코일관이 부력에 의해 부양되지 않
으면서 고심도깊이(250m∼450m)까지 삽입 설치가 용이하게 만드는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중 열교
환 기술이다.
<범위>
하중부가재를 지열코일관 외부에 고정설치를 통한 지열코일관의 고심도(250m∼450m)까지 삽입
설치, 지중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등 중요부에 누출센서와 스마트 tag 설치를 통한 유
지관리 및 매설부분 위치파악에 관한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