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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08)_(주)삼성건업 외 3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조대연 연락처 : 031-389-6482 등록일 : 2021-07-09 조회수 : 26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포스코건설(한성희) ②두산건설(주)(김진호) ③(주)희림종
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④(주)삼성건업(권영화)
나. 전화번호 : ①032-748-2114 ②02-510-3273 ③02-3410-9000 ④02-2028-35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0호
3. 명칭 :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SMART GREEN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건축/조경/옥상녹화, 건축>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
공지반녹화용의 시트-도막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FRP 도막재는 연질형으로 시공 후 외부
충격이나 구조물 거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며,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도막재의 강성 보강용인 유
리섬유와 연질형 수지가 모두 자동화된 스프레이-업 방식으로 기계화 시공되어 안전하고 손쉬운
시공이 가능하다. 내근시트에는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하였으며, 자착식 연질타
입의 부틸고무가 적용되어 바탕면에 손쉽게 부착 시공할 수 있다. 부틸고무는 바탕면에 밀실하게
점착(부착)하여 안정적인 방수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구조물 거동 시 발생되는 바탕면 균열에 대하
여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바탕면 균열 시 발생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방근층의 동시파
단을 방지한다.위와 같이 신청기술은 내근시트 상부에 연질형 FRP 도막재를 시공하여 시트 접합부
에 대한 방근안정성(방근성 강화)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안정적인 방수성능과 시공방법에 있어
서도 자동화된 기계화 시공방법을 도입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인공지반녹화용 2
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범위>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를 일체화한 2중 방근기능과 유리섬유를 연질형 수지와 함께 스프레
이-업 시공하는 기술. 내근시트에 PET 필름과 연질타입의 자착식 부틸고무를 사용하여 FRP 도막
과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방근·방수공법(SMART GREEN SYSTEM)
5. 보호기간 : 2013.09.27. ∼ 2021.09.2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1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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