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유창이앤씨(조우제, 조용재)
나. 전화번호 : 02-2640-4617
2. 명칭 : 모듈러의 분절과 내부결합기술을 이용한 최고층의 옥탑 설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동주택 등 고층 건축물의 옥탑구조물 시공에 있어서, 기존 RC(철근콘크리트) 옥탑 구
조물의 전환설계 및 분절 계획을 통해, 경량화 및 모듈화하여 시공단계에서 작업자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외부작업 없이 실내에서 체결할 수 있는 모듈러 유닛의 구조부 접합 및 외장 시스템
접합 구조를 적용하고, 공장 제작 및 시공 시 발생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 앵커 체결 구
조와 모듈러 전용지그를 적용한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이다.
<범위>
옥탑 구조물의 양중 최적화 설계 후 철골과 바닥 슬래브의 분절 설계를 통해 모듈화 및 경량화하
고, 개발된 내부체결 기술을 적용하여 철골접합부, 수직?수평 체결 및 마감을 실내조립이 가능하
게 하였으며, 개발된 앵커슬리브 시스템 및 지그를 통해 제작?시공에 있어 오차를 최소화한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