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케이씨티이엔씨(정인근) ②삼부토건(주)(이응근) ③디엘건
설(주)(조남창) ④(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나. 전화번호 : ①02-845-2514 ②02-3706-2114 ③02-2170-5000 ④02-2049-2554
2. 명칭 : 실시간 경사변화 감지를 통한 IoT기반 스마트 붕괴위험 경보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MEMS가속도소자가 탑재된 블루투스5 기반의 무선 기울기센서와 무선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가시설, 옹벽 등 토목ㆍ건축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실시간 경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하여 실시간 측정ㆍ
경보 및 외부 요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경보에 대한 방지 기능과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
을 통하여 원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 가능한
IoT기반의 경보시스템이다.
<범위>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한 구조물(가시설, 옹벽 등)의 경사변화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위험 경보 기
능과 일시적 변화에 대한 오경보 발생 방지 기능, 프리프로세싱 최적화 기능을 탑재하고 재난 대응
형 무선통신기술의 적용을 통한 무선디바이스 및 Scan 기능, 통신안정성 강화를 위한 융합통신방
식,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적 1:N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실시간 경사 변화 감지를 통한 IoT
기반 스마트 붕괴위험 경보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