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우물중공업㈜(엄순섭) ②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이수용) ③
한신공영(주)(최문규, 전재식) ④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이
용호, 한규철, 임동건, 박철홍)
나. 전화번호 : ①031-396-3560 ②02-3408-3442 ③02-3393-3114 ④02-526-8000
2. 명칭 : 지점부에 상부가 천공된 변단면 박스형 사각강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둥에 적용가능한 합
성보 공법(SC-합성보)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기술의 요지>
정모멘트부인 중앙부의 일반철골보와 부모멘트부인 지점부에 상부가 천공된 변단면 사각강관이 조
합된 합성보로써, 합성보 및 기둥 등 모든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며, 지점부의 변단면 사각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연결재와 볼트체결하므로써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철골 기둥, 철골콘크리트기둥에 적용이 가능한 공법
<범위>
보의 부모멘트가 발생되는 지점부에 상부가 천공되어 내부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변단면 사각강관,
정모멘트부인 중앙부 H형강과 연결되고 변단면 사각강관 내부로 삽입되는 전단연결재가 부착된
End Plate, 콘크리트 기둥 또는 철골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연결재와 이음판으로 맞댄 후 볼트
체결로 고정하는 합성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