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영건설(주)(최영화)
나. 전화번호 : ①02-409-464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7호
3. 명칭 :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E.D.C.S)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이다.(E.D.C.S, Eco Diamond Cutting System)
<범위>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5. 보호기간 : 2013.12.19. ∼ 2021.12.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